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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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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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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 거주 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

2025년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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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2024년 213만원에서 15만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원 이하 (2024년 340만 8천원에서 24만원 인상)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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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원) × 70%] + 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업소득은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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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 없음).
  • 신청 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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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부부가구 추가 서류: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의 통장 사본
  • 해당자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등
  • 현장 작성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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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은 만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

Q. 자녀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자녀의 재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반영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계산되나요?
A. 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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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