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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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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금융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수급 가능한 금액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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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2025년 228만원 대비 8.3% 인상)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2025년 364만 8천원 대비 8.3% 인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

금융재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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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1년에 2회 조회되며,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금 및 적금: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예금 및 적금
  • 주식 및 채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 지방채 등 (신청 당시 최종 시세 기준)
  • 펀드: 투자신탁,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 가입 시 해약하면 돌려받는 환급금
  • 기타 금융자산: 외화예금, 퇴직연금 계좌, 신탁상품 등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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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금융재산 - 2,000만원) × 4% ÷ 12개월 = 월 소득인정액

  • 금융재산 1억원: (1억 - 2,000만원) × 4% ÷ 12개월 = 약 26만 7천원
  • 금융재산 2억원: (2억 - 2,000만원) × 4% ÷ 12개월 = 60만원
  • 금융재산 3억원: (3억 - 2,000만원) × 4% ÷ 12개월 = 93만 3천원
  • 금융재산 4억원: (4억 - 2,000만원) × 4% ÷ 12개월 = 126만 7천원
  • 금융재산 5억원: (5억 - 2,000만원) × 4% ÷ 12개월 = 160만원

금융재산만 있을 때 수급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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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단독가구는 약 7억 5천만원, 부부가구는 약 12억원까지의 금융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역전 방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6억원, 부부가구는 10억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융재산 약 7억 5천만원까지
  •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융재산 약 12억원까지
  • 단독가구 전액 수급: 금융재산 약 6억원까지
  • 부부가구 전액 수급: 금융재산 약 10억원까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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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하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연금,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관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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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실시간으로 변동 가능하고 조회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입한 보험의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환산 대상
  •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주식은 신청 당시 시세로 평가되므로 시기 고려 필요
  • 금융기관을 통해 1년에 2회 자동 조회됨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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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도 합산되나요?
A. 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기본공제액 2,000만원은 가구당 적용됩니다.

Q. 보험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보험의 경우 현재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입니다.

Q. 주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포함됩니다.

Q.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단독가구는 약 7억 5천만원, 부부가구는 약 12억원까지의 금융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얼마인가요?
A.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즉, 기본공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Q. 자녀 명의로 예금을 옮기면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나요?
A.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본인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퇴직연금(IRP, 연금저축)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도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계좌의 평가금액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 금융재산 조회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A.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2회 조회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와 정기 확인 조사 시에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Q. 외화예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외화예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조사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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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은 2,000만원 기본공제 후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단독가구는 약 7억 5천만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