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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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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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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1명만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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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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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총급여액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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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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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구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A.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Q. 부채가 많은 경우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자산 기준으로만 평가합니다.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양자녀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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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