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재산 기준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며, 서울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2026년부터 자동차 가액 기준이 4,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 장애인 차량: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기본 자격 요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도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가구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임차 가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 자가 가구: 자가 소유 시 주택 수선비용 지원(3년, 5년, 7년 주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시기: 2026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빠를수록 유리)
-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
주거급여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로 구분됩니다. 기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추가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요청
QnA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 가액 기준이 4,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 청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만 19~34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고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만족하면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가 소유 시 임차급여 대신 주택 수선비용을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임대료가 30만원이어도 실제 월세가 20만원이면 20만원만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12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