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집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수준만으로 판단하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임차가구 월세 지원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1.7만원~3.9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6.9만원, 경기·인천 지역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1급지(서울): 1인 36.9만원, 2인 43.9만원, 3인 52.5만원, 4인 60.8만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30만원, 2인 35.7만원, 3인 40.1만원, 4인 46.8만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만원, 2인 29.3만원, 3인 35.3만원, 4인 40.9만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2만원, 2인 25.2만원, 3인 30.3만원, 4인 35.1만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상태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도배·장판 교체부터 지붕 개량, 난방시설 교체까지 다양한 공사를 지원합니다. 주거약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추가 지원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원(3년 주기)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최대 1,095만원(5년 주기) - 난방시설, 화장실, 주방 개보수 등
- 대보수: 최대 1,605만원(7년 주기) - 지붕, 기초공사, 전기·배관 교체, 구조보강 등
- 주거약자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류(자가가구)
-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통지 → 급여지급
QnA
Q.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Q. 자가주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이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 거주자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며,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만 지원됩니다.
Q. 수선비 지원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A.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등이 필요합니다.
Q.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등)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3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가구는 더 많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