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65세 이상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자격은 고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고용된 경우와 계속 고용된 경우의 차이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65세 이상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65세 이상 자격요건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 시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와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의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부담)만 납부합니다 .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1.8%)도 지속적으로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므로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습니다 .
- 계속 고용의 의미: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 65세를 기점으로 단 하루라도 고용보험 납부가 끊기면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 일용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일용근로를 해오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를 이어갈 경우, 65세 이후 첫 근로와 그 이전 마지막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자영업 개시의 경우: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 고용보험 가입 연령: 고용보험은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 65세 이상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
QnA
Q.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도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Q.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65세 전부터 일하던 직장에서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1.8%)도 지속적으로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Q. 65세 전후로 직장을 바꾸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를 기점으로 단 하루라도 고용보험 납부가 끊기면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65세 이전부터 일용근로를 해오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를 이어갈 경우, 65세 이후 첫 근로와 그 이전 마지막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나요? A. 아니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Q. 65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Q. 고용보험 가입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고용보험은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
Q. 계속 고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계속 고용이란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Q.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결론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요건은 고용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를 기점으로 단 하루라도 고용보험 납부가 끊기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므로,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65세 이상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