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1종과 2종 수급자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수급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1종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000원
- 외래 보건기관: 무료
- 약국: 500원
- 외래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 외래 3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입원: 전액 무료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2종 수급자는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지만, 여전히 일반 건강보험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000원
- 외래 보건기관: 무료
- 약국: 500원
- 외래 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외래 3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입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특정 만성질환자의 병원급 외래진료: 1,000원
본인부담 보상제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적용한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연간 120만원)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1년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연장승인: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으로 75~145일 추가 가능
QnA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종은 입원 무료, 외래 최대 1,500원(3차 기관 제외)이며, 2종은 입원 10%, 외래 15%(2차 이상 기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Q. 본인부담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A. 1종은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2종은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이 환급됩니다.
Q.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 보상제는 무엇인가요?
A. 1종은 매 30일간 2만원, 2종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Q.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얼마인가요?
A. 등록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1종과 2종 모두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500원입니다.
Q. 보건기관 이용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1종과 2종 수급자 모두 보건기관 외래 이용 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성질환자의 상한일수는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 고시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까지 가능합니다.
Q.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1종과 2종 모두 병원급 이상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전액 무료이며, 2종 수급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의료급여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종 수급자가 2종보다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고 있으며, 질환별로 연간 365일부터 400일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연장승인을 통해 추가 일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